AI에 문장 몇 개만 입력해 얻은 이미지 파일은 저작권 등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와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가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두 문서 모두 보호 대상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내 그림을 넣었거나, 결과물을 직접 고쳤거나, 여러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고르고 배열했다면 그 부분이 후보가 됩니다. 디지털 상품을 파는 사람이 먼저 할 일은 파일마다 어느 부분이 내 작업인지 남겨 두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6년 10월 8일 배포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2차 회의 보도자료, 미국 저작권청의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년 1월 29일 공개)에 대한 의회도서관 소개 자료입니다. 미국 보고서는 전문이 아니라 소개 자료와 발췌만 읽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판매자의 사례도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표와 기록 카드는 이 자료를 읽고 DMS.Labs가 만든 제안이며, 법이나 기관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인쇄한 일러스트 시안 여러 장과 손으로 그린 연필 스케치 한 장이 나란히 놓인 장면원본 전체 보기
프롬프트만 입력해 만든 상품도 내 저작물입니까?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두 문서의 방향입니다. 국내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둘로 나눕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그런 기여가 없으면 '생성형 AI 산출물'입니다. 산출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10월 8일 보도자료가 더 직접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등록 안내서 내용으로,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은 통제력과 예측가능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현재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제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할 바를 정하고 그 표현의 방법과 과정을 이끌 수 있는지, 예측가능성은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한다고 안내서가 풀어 둡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도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도구라면 두 조건을 채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안내서의 정의를 프롬프트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 본 제 해석입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안내서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나 창작을 의뢰하고 비용을 낸 사람은 저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도구에 구독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제 해석입니다.
어떤 작업이 사람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국내 안내서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이용자가 자기 저작물을 입력했고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둘째,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더하고 빼는 추가 작업을 했고 그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이때는 산출물이 아니라 선택과 배열이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통제와 예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인페인팅(이미지의 일부를 골라 주변과 맞춰 다시 생성하는 기능)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시각 요소를 더하는 방식, 사람이 그린 밑그림을 제공하는 방식이 예시로 나옵니다.
미국 보고서는 사람의 기여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프롬프트, 결과물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표현을 입력으로 넣는 경우, 결과물의 수정과 배열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충분한 표현 요소를 정한 경우에만 AI 결과물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고, 충분한지는 사례마다 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에 AI를 보조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막히지는 않는다고도 확인했습니다.
두 문서를 판매자의 작업 순서에 맞춰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나라의 법은 다르므로 이 표는 각 문서가 쓰는 말을 한 줄에 모았을 뿐입니다.
표가 넓으면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 사람이 한 일 | 국내 안내서와 보도자료 | 미국 보고서 소개 자료 |
|---|---|---|
| 프롬프트만 입력 |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정리 | 현재 기술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되지 않음 |
| 직접 만든 그림이나 글을 입력 |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나면 기여가 될 수 있음 | 사람이 만든 저작물이 결과물에서 알아볼 수 있으면 보호될 수 있음 |
| 결과물을 고치고 덧붙임 |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 | 창작적 수정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 여러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 |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 | 창작적 배열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 보호가 미치는 범위 | 사람의 기여가 있는 부분 | 사람이 정한 표현 요소 |
국내 등록 사례도 보도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4년에 등록한 「府(부)」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든 뒤, 작가의 스케치와 맞는 요소를 가진 산출물을 골라 배열하고 수정한 것에 대해 등록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작가의 스케치라는 사람 쪽 입력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보호가 확실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서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등록하면 저작자로 추정되고, 권리 변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했다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영리 목적·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 심사만 합니다. 신청서와 제출물만 보고 저작물이 아님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하며, 사람의 기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와 보호 범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록됐다는 사실이 기여가 충분했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하고, 등록의 효력도 사람의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생깁니다.
신청서의 진실성도 중요합니다. 안내서는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신청해 등록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안내서에 인용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등록한다면 어느 부분이 내 작업인지를 신청명세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할 때 사람의 기여도를 밝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이고,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할 상품에는 무엇을 남겨 두면 좋습니까?
상품 파일마다 기여 기록을 한 줄 남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나중에 내 작업을 설명해야 할 때 기억에 기대지 않으려는 용도이며, 등록이나 분쟁 절차가 요구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칸은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표가 넓으면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 기록 칸 | 적는 내용 | 이어진 안내 |
|---|---|---|
| 파일과 도구 | 파일 이름, 쓴 AI 도구, 생성 날짜 | DMS.Labs 제안 |
| 내가 넣은 자료 | 직접 그린 밑그림, 직접 쓴 글의 원본 | 등록 안내서의 첫째 예 |
| 고르고 버린 과정 | 몇 개 중 몇 개를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 등록 안내서의 셋째 예 |
| 내가 손댄 부분 | 고친 위치와 내용, 작업 화면 저장본 | 등록 안내서의 둘째 예 |
| 프롬프트 원문 | 특정 작품이나 가사를 닮게 하려는 표현이 없는지 | 분쟁 예방 안내서 |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노션 가계부 템플릿을 파는 1인 판매자가 있고,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판매자나 사례가 아닙니다. 이 판매자가 표지용 일러스트 24장을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 그대로 한 세트로 묶었다면, 기록 카드에 남는 것은 프롬프트 문장과 생성 날짜뿐입니다. 같은 도구로 연필 밑그림 세 장을 먼저 그려 입력하고, 결과 가운데 여섯 장을 골라 일부를 다시 생성해 고친 뒤 순서를 정해 묶었다면 밑그림 사진, 고른 기준, 수정 화면이 남습니다. 두 번째 경우라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설명할 재료가 있습니다.
열린 공책과 펜, 태그를 붙인 인쇄 시안 몇 장이 놓인 창가의 책상원본 전체 보기
저작권이 없는 부분이라면 남이 같은 파일을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이 연결은 안내서의 결론을 판매 상황에 이어 본 제 해석이고, 약관이나 부정경쟁 같은 다른 수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직접 그렸다' 같은 표현을 쓰려면 기록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AI 활용 저작물이든 산출물이든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다고 분쟁 예방 안내서가 정리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의거성),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의거성을 볼 때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나 제목 같은 고유명사를 넣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용자에게는 특정 문학작품이나 노래 가사와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유도하는 표현을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기록 카드에 프롬프트 원문을 남기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AI 서비스별 이용약관이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판매 플랫폼이 AI 상품에 어떤 규정을 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전에 해당 약관을 따로 열어 봐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
생성형 AI 도구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DMS.Labs 생성형 AI 교육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것을 고객에게 내놓을 때 표시 의무가 걸리는지는 AI 기본법, 우리 회사는 대상일까에, 디지털 상품이 갑자기 안 팔릴 때의 점검 순서는 예쁘기만 한 디지털 상품은 왜 안 팔리게 됐을까에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를 업무와 상품 제작에 도입하는 일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문의 페이지에 상황을 적어 보내 주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안내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진 두 장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작업 기록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 웹페이지
- 같은 기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년 6월) 발췌: 웹페이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2차 회의 보도자료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2026년 10월 8일 배포), 정책브리핑 게재본: 웹페이지
- 미국 저작권청,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년 1월): 웹페이지
- 미국 의회도서관, 「Copyright Office Releases Part 2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2025년 1월 29일): 웹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