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글과 그림을 만들어 업무에 쓰는 회사는 지원데스크 안내상 AI 기본법의 투명성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이 만든 생성형 AI를 붙여 고객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는 이용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은 뒤쪽 회사를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부르고,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은 회사도 여기에 넣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미뤄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읽은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31조, 제40조,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월 22일 낸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 보도자료,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상담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회사나 고객 사례도 아닙니다. 안내 지침 본문 PDF는 열어 보지 못해서 보도자료와 지원데스크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별 표와 정리 순서는 이 자료를 읽고 만든 DMS.Labs의 제안이며, 법이나 정부 안내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창가 나무 책상 위에 인쇄한 종이 여러 장과 형광펜, 펼친 노트가 놓인 장면원본 전체 보기
AI 기본법의 투명성 의무는 누구에게 걸립니까?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법 제2조 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제8호는 이용자를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도 의무를 지는 쪽을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데스크 안내에는 무료나 비영리 서비스라도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한 회사가 두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생성형 AI 도구로 보고서를 만들 때 회사는 이용자입니다. 같은 회사가 그 AI를 홈페이지 상담 기능에 붙여 고객에게 내놓으면 이용사업자입니다. 이 구분은 제가 조문을 읽은 방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AI로 만든 글과 그림을 쓰는 회사도 표시해야 합니까?
이 법에 따른 의무는 없다는 것이 지원데스크의 안내입니다. 생성형 AI로 보고서나 포트폴리오를 쓰는 등 업무 보조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표시 의무가 없고, 영화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와 개인 창작자도 일반적으로 이용자라서 표시 의무가 없다고 예를 듭니다. 이용자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가 없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든 예도 같은 방향입니다.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는 제작사는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아니라 AI를 업무에 활용한 이용자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지원데스크는 이용자가 AI 생성물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표시광고법 같은 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그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고 덧붙입니다. AI 기본법에 의무가 없다고 해서 AI로 만든 것을 무엇이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다른 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AI 기능을 내놓으면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AI가 쓰였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31조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방법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네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제품에 직접 적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에 적는 방법, 이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하는 방법, 제품을 제공하는 장소에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방법입니다.
사전 고지와 별개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내놓은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쓰게 하고, 기계가 읽는 방법을 쓰면 그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 알리라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내놓을 때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라고 합니다.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이면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표시 정도에 대해 지원데스크는 채팅 화면 어딘가에 로고 같은 표시가 있으면 충분하고 답변마다 워터마크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색이면 'AI'라는 글자나 기호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화면 문구로 AI를 활용한 사실이 이미 분명한 경우,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상황별로는 어떻게 읽힙니까?
아래 표는 위 조문과 안내를 여러 상황에 대 보려고 DMS.Labs가 만들었습니다. 판정표가 아니라 어느 조문을 먼저 열어 볼지 고르는 용도입니다.
표가 넓으면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 상황 | 먼저 볼 곳 | 읽히는 방향 |
|---|---|---|
| 직원이 AI로 보고서와 이미지를 만들어 업무에 씁니다 | 지원데스크 안내 | 이용자 쪽이라 이 법의 투명성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
| 사내 문서 요약에만 AI를 씁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4항 | 내부 업무 용도뿐이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 생성형 AI 상담 챗봇을 붙입니다 |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이용 전 사전 고지 대상으로 보입니다 |
| 서비스가 생성형 AI로 글이나 그림을 만들어 고객에게 내놓습니다 | 법 제31조 제2항 | 결과물 표시 대상으로 보입니다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내놓습니다 | 법 제31조 제3항 | 명확한 고지나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 AI를 씁니다 | 법 제2조 제4호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과태료는 언제 붙고,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43조 제1항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직접 적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제1항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의 표시 의무에는 이런 직접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제40조 제1항이 위반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이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43조의 세 번째 경우에 걸립니다. 이 연결도 제가 조문을 이어 읽은 것입니다. 7월 연합뉴스TV 보도에는 과기정통부 2차관이 표시 의무 위반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느 경로를 뜻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도기간은 과기정통부의 방침입니다. 1월 22일 보도자료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그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원데스크 안내는 1년 유예라고 하면서, 1년 뒤 업계 준비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이니 1년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22일입니다. 다만 연장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날짜를 확정된 마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기준을 못 채운 기업에 과태료 대신 지원데스크로 설명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법령 쪽 확인 범위도 밝혀 둡니다. 제가 읽은 법 조문 화면에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판(법률 제21311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판이었습니다. 7월 21일에 후속 개정이 시행됐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조문 단위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원 여덟 명의 인테리어 사무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여덟 명인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고객이나 현장 사례가 아닙니다. 이 사무실은 생성형 AI를 두 곳에 씁니다. 직원들이 고객에게 보낼 시안 이미지를 AI로 만들고, 홈페이지에는 방문 문의를 받는 AI 상담창을 붙였습니다.
접수대 위에 태블릿 거치대와 작은 안내 카드, 화분이 놓인 사무실 입구원본 전체 보기
시안 이미지는 업무 보조로 쓰는 경우라 위 안내대로라면 이 법의 표시 의무가 없는 이용자 쪽으로 읽힙니다. 시안이 완성된 시공 사진처럼 보이면 표시광고법 같은 다른 법이 문제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안은 시안이라고 적어서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상담창은 다릅니다. 외부 AI를 붙여 고객에게 내놓는 서비스라서 이용사업자에 해당하고, 고객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AI 상담이라는 사실이 보여야 합니다. 상담창 위쪽에 'AI 상담'이라고 적거나 이용약관에 적는 식으로 시행령이 열어 둔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지원데스크 안내대로 화면 어딘가에 AI 표시가 보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까?
DMS.Labs가 제안하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쓰는 AI를 사내에서만 쓰는 것과 고객이 접하는 것으로 나눠 적습니다. 그다음 고객이 접하는 쪽에서 생성형 AI가 들어간 화면을 하나씩 꼽습니다. 상담창, 자동 답장, 자동으로 만든 문서, AI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항목마다 사전 고지를 어디에 둘지도 정합니다. 이용약관, 화면 문구, 매장 게시 중 하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와 참고한 법령 판본을 같이 적어 둡니다. 개정과 계도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판을 보고 정했는지가 나중에 필요해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지원데스크가 분야별 상담 창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론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
AI를 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붙이는 방법은 DMS.Labs 업무 자동화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에 붙는 워터마크와 검사 도구의 한계는 SynthID 검사기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에, 자동화에 권한을 단계적으로 주는 방법은 AI 자동화, 권한을 세 단계로 나눠 주기에 정리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AI 기능을 붙이는 일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문의 페이지에 상황을 적어 보내 주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진 두 장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현장 기록이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40조(사실조사 등):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웹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보도자료(2026년 1월 22일),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웹페이지
- 같은 보도자료, ITS Korea 게재본: 웹페이지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 분야 안내(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웹페이지
- 연합뉴스TV,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화…고영향 AI 관리체계 가동(2026년 7월 21일): 웹페이지

